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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법무법인 영산) |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반려견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 등 반려견은 우리 사회 속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반려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반려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자라고 보며 상대방의 인도청구를 기각했다(2025가단170 유체동산인도소송).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교제해 2016년부터 동거했고, 2018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2023년 사실혼이 파탄됐다. 문제의 반려견은 2015년 11월 B씨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40만 원을 주고 분양받은 수컷 강아지였다. 다만 동거 중이던 2017년 3월 A씨가 자신 명의로 동물등록을 했고, 사실혼 해소 후에는 B씨가 강아지를 계속 양육하면서 2024년 7월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했다. 이후 A씨가 강아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 관련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진 동산이거나, 혼인 중 취득했더라도 취득 경위가 증명되면 일방의 단독 소유로 추정되고, 이후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분양받을 당시 B씨가 분양대금 전액을 부담했고, 그 시점에 두 사람이 아직 사실혼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반려견은 B씨의 혼인 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반려견을 돌보며 생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공동소유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강아지 소유권 귀속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법원은 동물등록 자체는 소유권 이전이나 귀속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행정상 제도일 뿐, 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실혼 해소 후 B씨가 계속 반려견을 양육해 왔고, A씨가 장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B씨의 재혼 소식 이후 반환을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 결국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