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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

2021-07-21 14:09 | 입력 : 박정완(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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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8월1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 백신 접종자는 제외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민 발표문을 통해 비수도권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른 비대면을 갖고 “휴가·방학철을 맞아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객들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 앞선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8월 1일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 제한에 맞춰 전남은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고 했다.

하지만 “2차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4명 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은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 시설과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카페·식당은 밤 12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경로당은 2차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방문판매 등 외부인의 출입과 식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최근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허용인원을 종전대로 50%로 유지한다. 다만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했다.

도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와 함께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 시 자주 환기를 할 것과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 외국인 고용시설 종사자 등은 주 1회 무료 진단검사를 권장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어 설교자 등 순서자와 방송요원을 제외하고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예배당이 텅 빈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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