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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 대표 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
질문1.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우리들이 거의 매일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당연히 슈퍼마켓, 은행, 식당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은행과 같은 곳을 방문 하던 중, 예를 들어 은행 출입문에 발등을 찍혀 부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서울 남부지법에 판례에 의하면 구로구 모 지역금융 지점 손님 서모(48·여)씨가 해당 지역금융 지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은 문을 당겨서 열 경우 출입자의 발이 바닥과 문 사이에 낄 위험이 있는데도 밀어서 여는 방식 대신 당겨서 여는 방식을 고수했으며 출입문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씨의 경우 사고가 난 농협 지점 입출금실 출입문을 당겨 열었고 이 과정에서 서씨의 왼쪽 발등이 열리던 문에 찍혔던 것입니다.
질문2.
사실 출입구마다 “당기세요.” 또는 “미세요.” 이렇게 문 앞에 붙어 있기는 한데, “당길 때 조심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은행에서 져야 하는 겁니까?
답변.
이 판례에 의하면 서씨는 이 지점을 자주 이용해 출입 방식을 알고 있었고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면서 지역농협의 책임을 90%로 제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었던 서씨의 과실을 10%로, 농협 측에 과실을 90%로 해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 시설업자인 은행 측에 과실을 훨씬 많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당기도록 되어 있는 출입문의 경우 밀어서 들어가도록 하던지 그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경우라면 틈새에 발이 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당길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문 앞에 붙여 놓는 것도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울렛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사고도 종종 있었죠? 이런 것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K백화점이 부상을 입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거부하며 맞소송까지 갔던 재판에서 패소,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K쇼핑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K백화점 본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를 당한 A씨(38·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달거나 작동이 멈출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 시설을 갖췄어야 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한 K백화점은 관리상 하자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단단히 잡지 않은 A씨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돼 K백화점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K백화점 측은 A씨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고객의 잘못은 30%, K백화점의 잘못은 70%로 판결한 것입니다. 앞서 A씨는 K백화점 본점에서 2층과 3층 사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 작동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질문4.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는 헬스클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클럽 주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법에 의하면 김모(48·여)씨가 모 시내 한 헬스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트레이너의 사용자인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우 김씨도 사고가 난 헬스클럽에서 1년 이상 운동을 한 원고 김씨도 하체강화 운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고, 2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은 80%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헬스클럽의 잘못은 80%, 김씨의 잘못은 2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