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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살 유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2023-08-08 11:10 | 입력 : 김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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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다수 단체는 ‘교사 자살 유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지난달 27일(목)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만들어내 학교 시스템을 죽이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천부적이고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개념에서부터 출발되었기에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인권은 학교 안에만 있는 것도 학생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지나친 권리만 강조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지 인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한 문제 조항들이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0조(휴식권),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제28조(소수자 학생이 권리 보장)중 ‘성소수자’권리 규정, 제29조(학생인권교육)등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학생인권의 개념은 의무화 책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확대 해석되거나 임의해석 등 남용될 수 있다. 무고성 신고 사건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누군가를 신고하고 처벌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장하는 조항이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27조(조사 및 청구권), 제29조(학생인권교육) 등인데, 반드시 이러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함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슬며시 개정의 방법을 통해 다시 학교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단체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저하의 원인인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요구를 듣지 않고 유지, 개정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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