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새미 변호사 (목포만나교회, 법무법인 영산) |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년 6월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검찰은 위 발언이 B씨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를 모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진행하려던 B씨와, B씨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연장자인 C씨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를 본 A씨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A씨의 발언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말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3. 1심 및 2심 판단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되, 범죄의 정황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문제 된 발언이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꼈는지, 즉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의 경위, 표현의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발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