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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 대표 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
질문1.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는 음식물 섭취와 식당 내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부터 살펴주시죠.
답변.
이 판결은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배상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나왔던 판례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의하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진 최모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의 관리 소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진 만큼 레스토랑 측에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최씨는 서울 소재 해산물 전문 음식점인 A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소바(메밀국수)를 먹다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씹게 되면서 위쪽 좌측 어금니 2개가 부러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질문2.
그럼, 이번에는 음식점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책임에 대해 알아보죠.
답변.
뷔페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쳤다면 음식점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조모(20)씨가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조씨에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뷔페 식당에서는 많은 손님이 음식물을 담아 이동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은 직원들에게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우도록 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씨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인정해 뷔페식당의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즉, 뷔페의 과실은 80%, 고객의 과실은 20%로 판결한 것입니다.
질문3.
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식당에 들어온 순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음식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신발을 신으려다 넘어지면서 난로 위에 놓인 들통을 쳐 끓는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그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모씨(29·여)와 부모가 식당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씨는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재판부는 “음식점 경영자는 음식점 홀 내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난로를 설치하거나 직접 피부에 닿아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고객이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아둬서는 안된다”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 시킨다거나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4.
이와 같은 경우는 손님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답변.
영세식당에서는 좁은 공간에 여러 물품을 배치해 놓는 경우가 많고 고급 음식점과 같은 수준으로 신발을 정리 해주거나 손님의 이동 상황을 관찰 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사고의 직접 원인이 박씨가 난로 위 들통을 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권씨 책임은 10%로 제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식당의 책임은 10%, 고객의 책임은 90%로 판결한 것인데 이 판결의 주된 내용은 고객의 치료비 정도를 최소한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