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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형사절차에서 사선변호인

2026-03-12 13:14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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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법무법인 영산)


수사단계 및 형사재판 진행중에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조력을 받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형사재판의 변호인 중 사선변호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돕는 자를 말합니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입니다.
 
사선변호인이란 국선변호인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선임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이고, 피선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변호사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변호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며, 동시에 피고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밝히는 과정입니다. 보통 선임의 과정은 피고인 등 선임자들의 변호사와의 상담, 선임약정서의 체결, 선임료의 지불, 선임계의 법원(또는 수사관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2. 선임의 방법
 
선임은 선임권자와 변호인이 연명 · 날인이 있으면 선임계를 법원에(피의자는 수사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
 
피고인 · 피의자외의 선임권자가 선임계를 제출할 때에는 선임권자의 신분, 즉 피고인(피의자)과의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서면(ex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
 
선임계는 선임권자와 변호인의 기명 · 날인인 있으면 충분하고 서명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장이 없어 지장(무인)을 찍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장임을 증명한다는 증명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3. 선임의 효력
 
형사소송은 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임의 효력도 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하여 그 전부에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임행위에서 특별한 제한(예컨대, 구속적부심사청구에 한함)을 가한 때에는 그 제한 내에서만 선임의 효력이 있지만, 선임행위에서 그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법상의 선임계약에서 제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임의 효력은 소송절차전부에 미칩니다.
 
또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공소제기 전, 즉 수사단계에서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에는 그 변호인선임신고서가 통상 첨부되어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
 
4. 심급에 따른 효력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 다시 말하면 변호인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환송에 의하여 원래의 심급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서 있었던 변호인 선임의 환송 후에도 효력을 갖게 되고, 이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그 밖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 외에 사정에 따라 변호인 스스로 변호인의 지위에서 물러서는 사임’, 변호인선임권자가 그 선임을 철회하고 장래에 향하여 변호인의 자격을 잃게 하는 해임’, 변호사법상의 변호사명부등록취소에 의하여 변호사 직무수행의 자격을 잃는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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