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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법무법인 영산)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재산을 유지하면서 책임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의 의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2. 한정승인의 방식과 절차
가. 신고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나.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다. 신고방법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채권자 공고와 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이 지나면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권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1034조).
이러한 공고·최고 또는 배당변제 절차를 위반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3.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잔여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변제에 관한 행위를 수행합니다(민법 제10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