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문화 > 법률 기사 제목:

[법률 상식] 피해자보호제도

2026-10-21 16:53 | 입력 : admin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법무법인 영산 조새미 변호사만나교회
법무법인 영산 조새미 변호사
(만나교회)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고통이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보호제도는 이러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형사배상명령제도,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 범행현장 정리,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는 일정한 범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지원제도는 신고나 수사 협조로 보복 위험에 처한 신고자와 친족 등을 대상으로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생활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제도는 201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3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연령에 제한 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피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 상담, 고소장 작성, 조사 참여, 의견 진술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공판단계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관계를 검토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수사기관·법원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을 돕고, 조사와 재판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신청은 경찰서·검찰청에서 조사받거나 피해 상담기관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나 상담원 등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며, 재판 중에도 공판검사에게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제도는 처벌 절차에 대한 지원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호남기독신문사 & www.honamcn.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admin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호남기독신문사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인명(주)호남기독신문 제호:주간기독신문 | 등록번호:전남다00311,전나아00300
등록일 : 2011.12.19 | 발행일 : 2012.1.11 | 발행.편집인 : 박정완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완 .
주소: 목포시 영산로635,4층 .대표전화l: 061-245-8600| Fax: 061-247-8600 Email: honamcn@hanmail.net | 후원계좌: 농협355-0014-4131-03 ㈜호남기독신문
호남기독신문 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20 호남기독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