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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 조새미 변호사

2021-05-27 11:50 | 입력 : 김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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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변호사 조새미 법률사무소


2021. 10. 21.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령이 시행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이 된 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2.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또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3. 처벌내용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8조).
4.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해자의 처벌 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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