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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

2026-01-19 10:28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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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법무법인 영산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하에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909조제1).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2.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911)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913)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914)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916)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920)
 
3.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4.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나목 5)].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909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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