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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무단 경작 농작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2023-11-06 14:02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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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변호사 조새미 법률사무소
조새미 변호사
변호사 조새미 법률사무소

사례) 김은하는 어머니가 경작하던 토지를 상속받은 후 토지를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인근 주민 박해솔이 상속받은 토지에 배추를 심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배추 경작자의 허락 없이 직접 배추를 뽑거나 배추경작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답변
타인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김은하가 배사추경작자의 허락 없이 배추를 뽑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배추경작자 박해솔은 타인의 토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김은하에게 토지사용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유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는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라도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70.11.30.선고 681995판결).
 
따라서 배추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배추를 심었어도 배추에 대한 소유권은 배추경작자 박해솔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은하는 배추경작자 박해솔의 승낙 없이 배추를 뽑아버릴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배추를 뽑는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이유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경작자 박해솔은 김은하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김은하는 배추경작자 박해솔에게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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