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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 조새미 변호사

2021-02-25 13:50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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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변호사 조새미 법률사무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지옥으로 변할 때가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이루어진다는 점, 당사자가 가족이라는 점은 더더욱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없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1. 1. 21.부터 시행되고 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다.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하였다(제2조제3호). 

 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 신설).

 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다(제5조).

 라.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였다(제29조).

 마.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하였다(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8).

 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였다(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제65조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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