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문화 > 법률 기사 제목:

[법률 상식]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대처방법

2026-08-27 13:23 | 입력 : admin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만나교회, 법무법인 영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질의하는 분들 중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는 향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의 개시와 피의자의 지위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또는 인지 등을 통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면 수사대상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뉘며,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2. 조사받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내용과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은 구성요건이 복잡하므로 조사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의 일시·장소·방법·동기·경위·공범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피고소인 진술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리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모두 찾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스스로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진술은 사실대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가 이후 허위임이 밝혀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보다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등 자신의 기억 상태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잘못된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6. 피의자신문조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실제 진술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 기재되거나 진술 취지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날인 전에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한번 잘못 작성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호남기독신문사 & www.honamcn.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admin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호남기독신문사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인명(주)호남기독신문 제호:주간기독신문 | 등록번호:전남다00311,전나아00300
등록일 : 2011.12.19 | 발행일 : 2012.1.11 | 발행.편집인 : 박정완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완 .
주소: 목포시 영산로635,4층 .대표전화l: 061-245-8600| Fax: 061-247-8600 Email: honamcn@hanmail.net | 후원계좌: 농협355-0014-4131-03 ㈜호남기독신문
호남기독신문 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20 호남기독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