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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양육비의 산정기준

2025-12-26 11:26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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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양육비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민법4).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837조제1·2항제2, 824조의2, 843, 864조의2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나목 3)].
 
그러나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게 됩니다(민법837조제4).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2)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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