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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요양원의 안전, 사고를 막는 ‘관리’가 책임을 가른다

2026-09-10 13:34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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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법무법인 영산)

최근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2014 판결은 요양원 입소자의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시설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94세 입소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옮기던 요양보호사가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 부축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후 색전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를 직접 일으킨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시설장에게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시설장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습니다. 1심은 시설장의 구체적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이미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였고, 시설장에게는 입소자 이동 시 2인 1조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받아 필요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낙상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인력 부족이나 관행 때문에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설장과 의료인력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는다면 관리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요양시설 사고에 대해 시설장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예방·보고·응급대응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에 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작은 낙상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장의 역할은 서류상 지침을 마련해 두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위험군을 파악하고,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반복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와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의 안전관리에서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실질적 작동’이 법적 책임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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