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오피니언 > 칼럼 기사 제목:

[칼럼]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2026-02-19 17:59 | 입력 : admin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양해일 장로
빛가람손해사정법인 대표 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먼저 운전면허 정지 기준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누적 벌점 또는 처분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1점당 1일씩 정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질문2.
만일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벌점이 합산되는 겁니까?
 
답변.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 개별 기준"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먼저 법규 위반이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면 우선 법규 위반에 의한 점수 30점이 부과 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즉, 사망이냐, 중상 또는 경상이냐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합하게 됩니다.
다만, 법규 위반이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3.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답변.
예를 들어 신호위반과 20km-40km 이하의 속도 위반에 의해 1명의 피해자를 3주 이상의 진단 즉, 중상 사고를 입은 사고의 경우에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대해 각각 15점을 합산하면 30점이지만 이들 중 하나만 적용하여 15점이 되고, 중상 1명당 15점이 되어서 합산은 30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4.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망은 1명마다 90점입니다. 이 경우는 단서가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상 1명마다 15점인데요. 중상은 3주 이상을 말합니다. 경상 1명마다 5점이구요. 경상은 3주 미만 지단, 부상 신고 1명마다 2점이고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5.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에 벌점이 부과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계속 확정적으로 쌓이기만 한다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겠는데요?
 
답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를 했을 때 등의 경우 범칙금을 낼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 앞으로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과태료는 돈을 한 번 내면 깨끗하게 끝나지만 범칙금과 벌점은 개인의 운전 이력에 남게 되고, 특히나 벌점은 누적되어서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생계에 너무 큰 지장을 주게 될 텐데요, 다행히 이렇게 되기 전에 소멸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질문6.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죠.
 
답변.
먼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인한 벌점의 소멸입니다. 벌점이 아직 40점 미만이라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추가로 벌점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다시 벌점을 받아서 쌓이지만 않는다면 1년 후에는 다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전에 쌓인 벌점이 이미 있었다면 누적됩니다.
 
질문7.
벌점이 감경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운전면허 벌점 감경을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이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처분받은 벌점을 감경해 줍니다. 교육 대상은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1년 내 이수한 경우에는 수강이 불가능 한 점 아셔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 벌점은 20점이 감경됩니다. 교육 시간은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해서 총 4시간입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8.
착한 운전 마일리지 좀 생소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로 1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잘 이행하게 되면 1년에 10점이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을 드린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이 되어 있다면 이 벌점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호남기독신문사 & www.honamcn.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admin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호남기독신문사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인명(주)호남기독신문 제호:주간기독신문 | 등록번호:전남다00311,전나아00300
등록일 : 2011.12.19 | 발행일 : 2012.1.11 | 발행인 : 모상련 | 편집인 : 송귀옥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완 .
주소: 목포시 영산로635,4층 .대표전화l: 061-245-8600| Fax: 061-247-8600 Email: honamcn@hanmail.net | 후원계좌: 농협355-0014-4131-03 ㈜호남기독신문
호남기독신문 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20 호남기독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