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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전화통화 내용의 녹음

2026-02-19 17:45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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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법무법인 영산)


질의내용
 
A씨는 2016. 1. 평소 잘 알고 지내는 B씨의 부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A씨는 B씨에게 빌려간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A씨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증거가 없으므로 B씨와 전화통화를 하여 녹음을 하고,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화통화 중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1513 판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1237 판결).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전화통화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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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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