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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법무법인 영산 |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률적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2. 상속인 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3. 법률용어
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나.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부모(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다.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및 전원재판부 2013헌바119, 2014. 8. 28. 선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