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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새미 변호사 |
주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쇼핑을 할 때도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고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사례
지난해 8월경. 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025. 12. 8.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보행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그중 한 마리가 마주 오던 B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B씨가 목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등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사고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견주의 법적 책임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외출 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특히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사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목줄이 풀려서 또는 위의 사례처럼 목줄에 보행자가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도 소중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