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전자 발급 의무화…성도 정보 등록 서둘러야
  • 주민등록번호 동의 및 입력 절차 강화, 헌금자 1인 명의 원칙 명확해져
  •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안내해야 할 핵심 절차가 크게 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는 종이 영수증이 공제 자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만 발급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연말 전에 성도들의 개인정보 등록과 명의 확인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제공한 성도만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계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특히 현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자 영수증이 등록되며, 종이·팩스·이메일 발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존 방식에 익숙한 일부 성도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교회는 전산 기반 절차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도에게 안내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헌금자 1인 명의 원칙’이다. 국세청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생성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이 동일한 헌금을 나누어 공제를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할 발급(남편 50%·아내 50% 등)도 불가하며, 공제를 원하는 성도 명의로 헌금해야만 전자 영수증이 발급된다. 온라인 헌금 시에도 이름 표기가 중요해 감사헌금은 ‘감사+이름’, 십일조는 ‘십일조+이름’과 같은 정확한 표기 방식이 요구된다.
    사업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성도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현금 헌금 또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드려야 발급이 가능하다. 교회는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사무실을 통해 사업자 관련 확인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성도는 스마트 성도앱 인증이 원활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교회는 운영체제별 앱 재설치, 캐시 삭제, 스팸메일함 확인 등 해결 방식을 개별 안내하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나 인증 문제 등이 지속될 경우 사무실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해 등록을 돕고 있다.
    교회 행정 담당자들은 새 제도가 정착되면 성도들이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교회의 자료 관리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정확한 명의 확인 등 초기 등록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직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 글쓴날 : [25-11-28 17:03]
    • admin 기자[honamc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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