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식] 변제공탁과 담보공탁에 관하여
  • 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지난 법률상식편에서는 공탁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하에서는 공탁 중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변제공탁과 담보공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갑’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사채업자 ‘을’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친지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 ‘을’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사채업자 ‘을’이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 경우 ‘갑’은 사채업자 ‘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갑’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사채업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공탁하여 사채업자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한 다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제공탁’이라 하며, 변제공탁에서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외에 채권자의 수령 불능,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 담보공탁

     

    “담보공탁”이란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담보공탁에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갑’이 ‘을’에 대해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는데도 ‘을’의 부동산에 대해 ‘갑’이 가압류명령을 받았다면, ‘을’은 자신의 부동산이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명령을 하는 대신, ‘갑’의 가압류로 인해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압류 담보공탁”이라고 하며, 담보공탁에는 가압류 담보공탁 외에도 가처분 담보공탁, 가압류취소 담보공탁, 가처분취소 담보공탁,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강제집행취소 담보공탁, 소송비용 담보공탁, 가집행 담보공탁,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등 재판 상 담보공탁 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 글쓴날 : [25-11-28 16:26]
    • admin 기자[honamc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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