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자동차 사고 상식
  • 양해일 장로
    양해일 장로
    빛가람손해사정법인 대표
    (꿈동산교회)




    이 시간에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의 통보와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했고 사고현장을 수습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다면 미신고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질문1-1.

    그렇지만 돌아서면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고현장에서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 사람도 나중에 태도가 돌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고접수를 해 두셔야 합니다.


    질문2.

    자! 그럼 자동차사고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답변.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의 인명피해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인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2-1.

    그렇지만 형사합의라는 것 반드시 해야합니까?

     

    답변.

    그러니까요?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2-3주와 같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본인이 나는 불구속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합의를 해도 벌금, 하지 않아도 벌금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 다소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질문2-2.

    그러겠네요.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면서 합의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법원에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이런 경상사고의 경우 합의유무와 상관없이 벌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2-3.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서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운전자들 대부분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 최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특약으로라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벌금담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합의를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3.

    그렇군요. 그런 다른 사례를 살펴보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내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바람에 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를 따라가던 내 차와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나에게도 배상책임이 따르게 되나요?

     

    답변.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있으므로 뒤를 따라가던 차량에게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차간거리를 좁혀서 바짝 따라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3-1.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영상이 녹화만 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만... 블랙박스가 없거나 영상녹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안전거리 확보는 우리들의 의무사항이라는 점 오늘 이 시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4.

    다른 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을 한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고현장에서 차주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먼저 분명 피해자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서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라는 것이 전제될 경우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피보험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취급한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 증명서와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진단서 및 기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쓴날 : [25-11-13 11:10]
    • admin 기자[honamc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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