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식] 공탁제도에 대해서

  • 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A는 2017.5.1. B로부터 금 1000만원을 빌리면서 1년 후인 2018.5.1.일 까지 빌린 돈을 갚기로 하면서 연 1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A는 약속한 날짜에 B를 찾아가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는 수령을 거절하면서 이자를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B가 수령을 거절함으로 인해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A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탁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 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공탁의 구조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 공탁 신청 및 공탁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4. 공탁물 지급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공탁물의 지급에는 피공탁자에게 내주는 공탁물 출급과 공탁자에게 돌려주는 공탁물 회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받는 것을 출급이라고 하며, 공탁물 회수 요건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돌려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

  • 글쓴날 : [25-11-13 10:06]
    • admin 기자[honamc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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