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난임·유산 등 통합 지원 조례 제정
  • 출산 전 과정 심리·의료 지원 근거 마련
  • 한춘옥 도의원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난임과 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결혼 기피와 만혼 확산으로 난임부부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유·사산 비율은 전체 임신의 25%에 달했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난임 시술비뿐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도민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비 보조 등을 포함한 통합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난임 치료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남 전체 출생아의 1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시행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춘옥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난임뿐 아니라 유산과 사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라며 “저출생 대응과 도민 건강권 보장,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산 환경 개선뿐 아니라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돌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는 난임과 유산·사산 등 생애주기별 생식 건강을 포괄하는 지방정부형 저출생 대응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 글쓴날 : [25-10-30 15:01]
    • admin 기자[honamc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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