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의회,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제정…남해안 관광 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
  • 김기용 의원 “득량만·탐진강 활용한 해양관광”
  • 김기용 군의원
    김기용 군의원


    장흥군의회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흥군이 보유한 풍부한 해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친환경 해양관광상품 개발 ▲레저 동호인 육성과 대회 유치 등이 포함됐다.
    김기용 의원은 “득량만과 탐진강 등 장흥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해양레저관광의 최적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장흥군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장흥군은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흥이 남해안권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글쓴날 : [25-10-30 14:52]
    • admin 기자[honamc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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