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원이 의원 |
소비자가 믿고 구매한 생활필수품의 5개 중 1개꼴이 표시된 정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에 따르면, 2020~2024년 조사된 13,410개 중 3,018개(22.5%)가 표시량 미달이었다. 이 중 법적 허용오차 내에서 평균적으로 적게 채운 ‘적합 과소실량’이 2,827개(21.1%)에 달했다. 품목별 과소 비율은 액화석유가스 47.4%, 꿀 37.5%, 도료 37.1%, 윤활유 30% 등으로 높았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시판품 조사는 연 1,000개에 그친다. 2025년 예산도 1억4,800만 원으로, 중국(2만1,000개), 일본(16만 개), 호주(23만6,000개)와 비교해 턱없이 작다. 또한 한국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평균량 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미국·유럽·중국 등과 달리 평균 실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정량표시제 적용 대상도 곡류·과자류·식용유지류 등 27개 품목에 한정돼 반려동물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신종 소비재가 제도 밖에 있다. 시판품 조사를 맡는 계량협회는 법적 의무만 수행하고, 종합 관리·감독 전담기관도 부재하다.
김 의원은 “정량표시제는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며 평균량 규제의 법제화, 조사 예산 확대, 전담기관 지정을 촉구했다. “표시량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치하면 시장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가 훼손된다”며 제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