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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섭 의원 |
광양시의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그동안 광양시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이나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으로 ▲기념사업 지원 및 활성화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민 대상 역사·인권 교육 등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면서, 피해자 명예 회복과 평화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박문섭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상처의 증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시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광양시는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시민과 함께 기억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서 광양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 차원에서 역사 정의를 실천하고, 인권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지방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