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식] 보석청구

  • 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1. 개념

    보석이라 함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고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구속의 취소(형사소송법 제93조)와 다르고, 보증금의 납부 등 일정한 보증이 석방의 조건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동법 제101조)와 구별됩니다. 보석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2. 보석의 종류

    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을 ‘필요적 보석’이라 하고(동법 제95조), 보석의 허가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을 ‘임의적 보석’이라 합니다(동법 제96조).

    나.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한 보석을 청구보석, 청구가 없음에도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하는 보석을 직권보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현행법은 청구보석을 원칙으로 하고(법 제 94 내지 96조), 보충적으로 직권보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6조).

     

    3. 보석청구권자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동법 제94조).

    구속의 집행정지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허용되나, 감정유치중인 피고인은 감정유치제도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보석청구의 방식

    보석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에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 제1항), 피고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도 당연합니다.

    보석의 청구인은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산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53조의 2).

     

    5. 보석청구법원

    보석의 청구는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 105조).

     

    6. 심리

    가.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동법 제97조 제1항). 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동규칙 제54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법원은 결정을 함에 있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사실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할 수 있으며, 또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규칙 제54조의2 제1항 본문).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심문 없이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보석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를 하는 예는 드뭅니다.

     

    7. 재판

    가. 보석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동규칙 제55조),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는 그 이유에 불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55조의 2).

    나.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하되,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어려운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98조).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100조 2 내지 제4항). 실무상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제출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동법 제99조), 또 이 조건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므로(동법 제 100조 제1항), 변호인은 허가에 대비하여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허가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납부나 제출 절차를 지체하여 석방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보석조건의 다양화(동법 제98조)

    보석조건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은 보석조건에 대한 예시사항입니다.

    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 장소에 출석하여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나.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이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안할 것

    종래 실무상 보석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피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55조의 3).

    라.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마.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현재 수사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그 부모 등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실무를 제도화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100조의 2).

    바. 법원이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여행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고 있다. 이 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관리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55조의 3).

    사.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출할 것

    아.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자.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보석조건 이외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보석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사안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보석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글쓴날 : [25-10-30 14:04]
    • admin 기자[honamc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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