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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국회의원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소비자가 믿고 구매한 생활필수품 중 5개 중 1개꼴로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정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형식적 관리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년간 조사 제품 22.5% ‘과소실량’…액화석유가스·꿀·도료 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13,410개 제품 중 3,018개(22.5%)가 표시량보다 내용량이 부족한 ‘과소실량’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법적 허용오차 내에서 평균적으로 적게 채운 ‘적합 과소실량’ 제품이 2,827개(21.1%)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등이 높은 과소 비율을 보였다.
국제 기준 못 미치는 관리 체계…예산·조사 규모 ‘최하위’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는 1,000개 품목에 불과하다. 2025년 예산도 1억4,800만 원으로, 중국(2만1,000개), 일본(16만 개), 호주(23만6,000개) 등과 비교하면 조사 규모가 턱없이 작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가 권고하는 ‘평균량 요건’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은 상품의 평균 실량이 표시량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지만, 국내는 개별 허용오차만 적용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27종만 정량표시 대상…반려동물·건기식 등 신종 품목은 제외
현재 정량표시제 적용 대상은 곡류, 과자류, 식용유지류 등 27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반려동물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신종 소비재는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시판품 조사를 맡고 있는 계량협회 역시 법적 조사 의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소비자 신뢰의 문제…법 개정과 제도 확충 시급”
김원이 의원은 “정량표시제는 단순한 계량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시판품 조사 예산 확대와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표시량보다 적게 채운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 모두 훼손될 것”이라며 제도 전반의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