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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 장로 빛가람 손해사정법인 대표 꿈동산교회 |
질문1)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는지 일반인은 모르는 게 현실인데 휴업손해액은 어떤 개념인가요?
답변)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 그 보상 항목 중에서 휴업손해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80%였지만 85%로 상향 조정되었고, 산재는 70%입니다.
질문2)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액 인정을 못 받는 것인가요?
답변) 네, 맞는 말씀인데요. 무직자나 유아 연소자, 학생 등은 실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서 휴업에 따른 손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 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사고에 따른 휴업과 관련이 없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손해액에서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유직자 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입원치료 기간 중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휴업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수입의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주부 같은 경우에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네, 인정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주부 같은 가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인정해 휴업손해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은 매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적용 임금이 다른데요.
올 중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3,257,925원입니다. 상반기는 매년 1월1일, 중반기는 매년 7월1일, 하반기는 매년 9월1일 건설협회 임금을 참고로 해서 발표합니다.
따라서 주부도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연령은 실제 가사에 종사하더라도 취업 가능 연령인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3-1) 한 달 3,257,925원이면 꽤 높은데요. 이 보다 실제 못받고 일하는 주부들은 어떻게 되죠?
답변) 실제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한 달 3,257,925원을 벌지 못하는 주부님들 매우 많습니다.
주부님들은 굳이 한 달 정해 진 임금보다 못한 소득을 얻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금액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는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질문4) 65세 이상 되었더라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65세 이상 되었더라도 실제 수입이 있었고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을 하면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5) 65세 이상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수입의 감소가 발생했으면 휴업손해는 인정이 되고 있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다친 경우에는 19세가 되기 전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휴업손해의 지급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인정을 하고 있고 통원 기간에는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원기간에는 통원 일수에 대해여 1일당 8,000원을 보상 하고 있습니다.
질문6) 그럼, 만약에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은 분이 4주만 입원하고 퇴원하여 2주는 통원치료 했다고 해도 휴업손해액을 받지 못합니까?
답변) 결론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6주 진단을 받은 환자가 4주 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6주 전체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입원한 기간인 4주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주와 향후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초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합의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6-1)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부상이 심해 6주를 넘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우선 치료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 의사가 2주 또는 4주 정도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추가로 받고 입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입원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초진이 도래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7) 직장인이 사정상 본인 월차나 년차 휴가를 써서 입원 기간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년월차 수당을 회사로부터 못 받게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연히 년 월차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휴업손해에 해당 되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대 근무하면서 야근 수당이 발생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도 입원하면서 야근 수당을 못 받아 동료들 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면 이것도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8)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학생의 신분은 휴업손해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대학생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혹시 야간 대학생이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는 대학생이면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의 경우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하면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런 경우 그 입증 서류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