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식] 국민참여재판제도(2)
  • 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지난 법률상식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념, 배심원의 의미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법률상식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절차, 공판절차, 평의절차, 판결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통하여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 종결 후 알리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2. 공판절차

    가. 증거조사 :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배심원 선서’를 합니다.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 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습니다. 필기한 내용은 다른 배심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평의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은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검사, 변호인의 최종 변론 :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평의절차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가. 배심원대표 선출 : 먼저 배심원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심원대표는 평의를 주재하고 재판부 의견 진술 요청, 평결결과 집계, 평결서 작성 및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나. 배심원들의 논의 :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 설명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논의합니다. 유·무죄 의견이 나뉘면 토론·설득을 통하여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재판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 만장일치 평결 확인 : 배심원대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만약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습니다. 재판부 의견을 들은 후에는 충분히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알립니다.

    라. 양형토의 :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4. 판결선고 :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지난 법률 상식 편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개념과 신청 절차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의 핵심 절차인 배심원 선정, 공판, 평의, 판결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심원 선정 절차

    배심원 선정은 각급 법원에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일정 수의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한 후보자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는 질문에 진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해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정한 평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와 변호인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정 수의 후보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공판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 누가 배심원인지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공개됩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2. 공판 절차

    가. 증거 조사 :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들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배심원 선서’를 합니다. 이후 공판 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그리고 증거 조사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 조사 결과를 필기할 수 있으며, 필기한 내용은 평의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은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데, 이는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최종 변론 : 증거 조사가 모두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평의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3. 평의 절차

    평의는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이며, 이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인 평결이 이루어집니다. 배심원들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 배심원 대표 선출 및 논의 : 평의를 시작하기 전, 평의를 주재하고 결과를 집계할 배심원 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논의하고,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나. 양형 토의 : 만약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들은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논의하는 양형 토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4. 판결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다른 점입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난 법률 상식 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개념과 신청 절차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인 배심원 선정, 공판, 평의, 판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심원 선정 절차 - 배심원 선정은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작됩니다.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후보자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을 받으며, 이 질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정 수의 후보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 누가 배심원인지는 변론 종결 후 알려지며, 예비배심원은 평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2. 공판 절차 - 가. 증거 조사 :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배심원 선서’를 합니다. 이후 공판 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인 신문과 같이 증거 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 조사 결과를 필기할 수 있으며, 필기한 내용은 평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배심원은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데, 이는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검사, 변호인의 최종 변론 : 증거 조사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평의를 준비합니다.

    3. 평의 절차 -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논의하는 절차이며, 평결은 이 논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배심원은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 배심원 대표 선출 및 논의 : 평의를 시작하기 전, 평의를 주재하고 평결 결과를 집계할 배심원 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논의하고,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배심원 과반수 요청 시 재판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 양형 토의 :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들은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논의하는 양형 토의에 참여합니다.

    4. 판결 선고 -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는 배심원 결정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다른 점입니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에게 평결 결과를 알리고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글쓴날 : [25-09-30 11:46]
    • admin 기자[honamc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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