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지난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철영 목사를 비롯해 제양규 교수(한동대), 박정완 장로(전남교회총연합회), 신철원 목사(전남성시화운동본부), 장금열 목사(목포두레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태아 생명권 보호 조항이 전혀 없고, 사실상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김철영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생명존중의 날’ 제정을 공약했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낙태와 임신중절 의약품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생명존중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독교계뿐 아니라 천주교 주교단,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도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제양규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40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다”며 “세계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10~12주 이내로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도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입법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저는 장애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기존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이 ‘정신질환·신체질환 부모의 경우 낙태 허용’ 조항을 담고 있어 장애계가 줄곧 반대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의미가 있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중절약은 최대 10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제한 허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철영 목사는 “장애계의 생명권 보호 취지는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 생명권을 도외시한 편향적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에는 낙태 허용 시한이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전염병 △강간·근친상간 △모체 건강 위협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따라서 학계와 종교계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는 무제한 허용이 아니라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을 조화하는 입법’을 주문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한국천주교 주교단도 성명을 통해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가치를 흐리는 위험한 시도”라며 “태아는 생명의 주체로 어떤 경우에도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 낙태를 국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또한 “개정안은 태아 생명권과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정책위원장) 역시 시론을 통해 “성경은 태아 생명을 하나님의 창조로 규정한다”며 “개정안은 여성 자기결정권만 강조하고 출산·양육을 돕는 사회적 지원책은 결여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김대식 의원도 태아 생명권 보호를 전제로 한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13년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종교계 반대 여론을 수용해 자진 철회됐다”며 “이번 법안 역시 생명권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인다면 한국교회와 종교계, 의료계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계와 천주교, 의료계의 강한 반대 여론 속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