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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중에서도 법인격을 취득한 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단체가 법인이 되고자 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조직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의 개념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존재이유는 크게 법률관계의 단순화와 개인책임의 제한에 있고, 법인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법률상의 주체로 승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기술적 측면에서 법인제도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동창회, 학술단체, 노동조합, 회사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한다면 단체의 이름으로 직접 계약을 취급하고,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편리하고, 단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단순화하는데 활용하는데 유용합니다.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하며,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종류
가.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의 종류를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분류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영조물법인은 공법인에 해당하고, 민법이나 상법에 의한 사단법인·재단법인 혹은 각종의 회사는 사법인에 해당합니다.
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의 존립목적이 영리추구이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실익은 법인격취득과정이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비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9조, 「상법」 제172조 참조)
다. 유사단체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3)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가.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1) 설립할 법인의 목적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3) 법인의 명칭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정관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위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5) 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이처럼 주무관청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설립등기와 설립신고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를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또한,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4.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위와 같이 절차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되면 비영리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또한 비영리사단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수행하고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행위들은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