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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손해사정법인 대표 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
손해보험 협회는 최근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추어, 해당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정형 회전 교차로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회전 교차로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때 저희 손해사정사들은 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대부분 과실비율을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회전교차로에 노면표시를 대폭 개선하였는데 이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회전 교차로 사고 도표 5개)을 적용하기에 한계가있어, 바뀐 회전 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2)
비정형 기준이란 뭘 말합니까?
답변)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고유형은 크게 ①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 ②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럼, 비정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과실비율을 설명하기에 앞서 회전 교차로 에서의 통행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최근 영국과 아이슬란드를 다녀왔는데 교차로에 상당부분이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회전교차로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전 교차로에 접근할때는 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로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요. 안쪽 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차량이 이용해야 합니다. 바깥쪽 차로는 직진 및우회전 차량이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4)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권은 회전 중인 차량에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멈추지 않고 서행해야 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질문5)
진출할 때에는 신호를 넣어야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바깥쪽 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안쪽 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6)
그럼, 비정형 기준, 회전교차로진입차량 간 진입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과실비율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고상황은 (A) : 1차로에서 진입하여 회전시 1차로로 주행, (B) : 2차로에서 진입하여 회전시 1차로로 변경, 과실비율 - (A) : (B) = 20:80.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차량도측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 것입니다.
질문7)
회전 교차로 진입 차량 간 12시 진출부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도 설명부탁합니다.
답변)
사고상황 - (A) :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하여 12시 진출부로 진출, (B) : 2차로에서 진입하여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 과실비율 - (A) : (B) = 30:70. (B)차량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의한 사고이므로 (B)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되,회전교차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은 30:70으로 정했습니다. 3시 방향 진입차량은 (B)차량의 경로로 진행할수 있어 노면지시위반의 성격이 완화된 것입니다.
질문8)
다음은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에 과실비율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고상황 - (A) : 9시 방향에서선진입하여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 (B) : 6시 방향에서 후진입하여 12시 방향으로 직진, 과실비율 -(A) : (B) =20:80. 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인(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B)차량은 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중인 (A)차량도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제동을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기본 과실 비율을 20:80으로 정한 것입니다.
질문9)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고상황 - (A) : 선진입하여 회전 후 3시 방향으로 진출, (B) : 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 과실비율 - (A) : (B) = 20:80.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
인 레드(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회전차량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했습니다.
질문10)
회전 2차로형 이상 회전 교차로 안으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과실비율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답변)
사고상황 - 1차로(좌측)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우측)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 (A) : (B) = 60:40. 양 차량이 회전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므로 우측에서진입하는 B차량을 살펴야 하고, B차량 역시 좌측에서 교차로 내로 동시 진입하는A차량을 살펴야 하므로 회전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 및 회전 교차로 진입 특성상 우조향 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60:40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