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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손해사정법인 대표 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
질문1.
자동차 2차 사고에 대한 관심과 우려로 인해 안전사고 관련 자동차 안전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상황들은 100%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할 순 없으니 미리 자동차 내에 안전용품을 구비해 두어서 자동차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후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동차안전과 관련하여 자동차안전용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삼각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2.
삼각대는 대부분 자동차를 출고할 때 자동차에 함께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삼각대는 출고차량 지급품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대부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빨강색 플라스틱으로 길다랗게 생긴 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삼각대는 반사판이나 LED라이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각대와 함께 함께 구비 해야 할 장비로 손전등과 형광조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삼각대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상등 점멸과 함께 주간에는 후방 100m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로,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질문3.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도 사고현장을 보면 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비상등 점멸과 안전삼각대 설치는 필수입니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마음에 평정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나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상등 점멸과 안전삼각대 설치 여부는 사고 과실 비율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조치를 모두 이행한 후 2차사고로 이어질 때 후행하는 자동차의 과실은 100%고 피해자인 선행자동차의 과실은 0%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두 조치 모두 미이행 시 선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과실 비율은 상당한 정도로 높아진다는 점 잘 아셨으면 합니다.
질문4.
이런 경우 실제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로 결정되고 있습니까?
답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중 “고속도로 사고 도표 505” 에서는 차로 주정차중 안전표지 미설치한 경우 기본과실로 A(추돌) 60% : B(피추돌,차로 주정차중) 40% 적용하며, 그 외 야간,악천후등 시계불량, 추월차로등의 경우에 추가로 B차량에 10% 가산하는 등의 가감산 요소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13.6.4. 선고 2012나6005판결)의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의 터널 내에서 B차량이 고장이 발생하여 정차 중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후행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터널로 진입하여 주행하면서도 전조등을 켜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마저 제대로 하지 아니한 A차량이 추돌한 사안 : B과실 40%
질문5.
그 외 조치해야 할 사항들도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고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등과 함께 트렁크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바로 사람은 가드레인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588-2504 즉,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무료견인서비스)하거나 119에 사고를 신고한 후 지원차량이나 구급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질문6.
사고가 나면 드렁크 내에 있는 삼각대를 꺼내 사고현장 상당 거리 후미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차량 실내에 배치할 수 있는 LED신호등과 어깨띠를 보급하겠다는 견해도 밝힌바가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불꽃신호기에 대한 논의도 한때는 활발히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질문5.
불꽃신호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이 사고 사실을 미리 알고 속도를 줄이는 등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도입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불꽃신호기는 길이 13.5cm, 무게 100g의 원통형 모양입니다. 별도 설치할 필요 없이 도로에 던지기만 하면 불꽃이 터져 사고를 알릴 수 있습니다.
불꽃신호기는 밤에 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경우 뒤따른 차량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꽃신호기는 무엇보다도 명시성과 가시거리가 탁월하여 2차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비상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특히 악천후 속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며 특별한 도구 없이 자체 발화가 가능하여 간편한 휴대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하나쯤 꼭 구비를 해둬서 미리 준비를 해 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분용과 30분용 등으로 나누어져 판매되고 있고 각격은 대략 2만원 내입니다.
질문6.
안전삼각대 그 외 또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앞에서 벌어질 수도 있죠. 자동차 안에 소화기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한꺼풀 방어막이 생긴 것처럼 든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7인승 이상만 의무적이었는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2024년부터는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는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차량용 소화기의 가격은 2만여원 이하에서부터 약 5만원 대까지 다양하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문7.
차량용 소화기는 대부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자동차 탈출용 망치 또는 키트를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최우선은 차 안에서 탈출하는 것인데요. 측면에서 충격이 있었다면 차 문이 뒤 틀어져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고, 안전을 위해 메어둔 안전벨트가 내 몸을 잡고 놔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물에 빠진다면 더욱 차 안을 벗어나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각이 목숨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바로 이 자동차 탈출 키트를 차안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소화기가 큰 사고를 예방한다면, 이 탈출 키트는 내 목숨의 보루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키트는 구입 후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고, 항상 그 위치를 숙지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하고, 좀 더 넉넉히 사서, 좌석마다 배치에 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