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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손해사정법인 대표 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이분들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까?
답변.
중소기업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만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질문2.
그럼, 중소기업사업주는 모두가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제한이 따릅니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족종사자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사하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3.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장은 남편이고, 일하는 분은 배우자인데 이때 배우자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매형이 치킨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남이 치킨 집에 근무하고 있고, 배달을 하던 중에 만약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남은 특별히 집도 없고 해서 누나 집에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동거는 당연하고 실제 여부를 떠나 사고가 발생한 초기 잘 대처를 하셔야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가족간에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 산재처리에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산재보험 가입부터 좀 달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답변.
가족종사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사하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특례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산재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특례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그럼 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로 인정이 됩니까?
답변.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업주 즉, 사장님께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본인이 입은 재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별도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6.
업무상 재해 인정 원칙을 자세히 살펴 주시죠.
답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원칙 -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하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정하게 됩니다.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설치했던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해당하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사업주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질문7.
보상기준도 일반 근로자와는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일반적인 기준은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좀 다른 점입니다. 또한 재요양을 할 경우가 좀 다른데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체납한 것은 근로자들에 책임이 아니지만 사업주인 본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