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은하는 어머니가 경작하던 토지를 상속받은 후 토지를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인근 주민 박해솔이 상속받은 토지에 배추를 심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배추 경작자의 허락 없이 직접 배추를 뽑거나 배추경작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답변
타인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농작물 은 경작자의 소유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김은하가 배사추경작자의 허락 없이 배추를 뽑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배추경작자 박해솔은 타 인의 토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김은하에게 토지사용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유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위에 식재된 수 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는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권한 없 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라도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70.11.30.선고 68다1995판결).
따라서 배추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배추를 심었어도 배추에 대한 소 유권은 배추경작자 박해솔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은하는 배추경작자 박해솔의 승 낙 없이 배추를 뽑아버릴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배추를 뽑는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음을 이유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경작자 박해솔은 김은하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김은하는 배추경작자 박해솔에게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 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판례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0.09.30.선 고 80도1874판결)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 소유 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