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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
질문1.
반련 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라고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반면에 애완동물의 사고도 많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 애호가는 아닙니다만 요즘 애완동물은 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불릴 정도로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매우 비통해하면서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평소에 애지중지하며 기르던 애완견을 옆에 동승시키고 차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펫시트를 하지 않고 애완견을 조수석에 탑승시킨 상태였는데 그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본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동승했던 애완견은 보장구가 없는 상태였는지라 튕겨 나가면서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질문2.
어찌 되었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아주머니는 그 애완견을 평소 자식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와 보상 절충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억울하다며 이 애견이 죽은 것에 대해 어떻게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르면 애완견은 사실 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애완견의 값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입장이고 이 아주머니는 애견이 죽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질문3.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제가 모든 판례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교통사고는 아니었고 한 지방법원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애견을 수술하던 중 애견이 죽은 것에 대해 동물병원 원장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8백만원을 판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향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애견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게 되었다면 애완동물의 값 이상으로는 달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정신상 고통을 당한 자가 이를 입증한다면 앞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도 있겠습니다.
질문4.
그런데 문제는 애견 값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애견 값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답변
실제 어떤 분은 요크셔테리어 종으로 3년을 함께 지낸 자식같은 아이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종견용으로 250만원 짜리를 1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보험사에서는 현 요크셔 시세인 50여만원 정도밖에 못 준다고 하였답니다.
질문5.
이런 경우 달리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소액 재판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질문6.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치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애완견 애호인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현재의 기준에서는 자동차의 수리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현실적인 가격이 2백만원이고, 수리비가 3백만원이 나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동차의 현실적인 가격인 2백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애견의 값이 5십만원인데 만약 치료비가 이보다 훨씬 상향된다면 5십만원 범위내에서 치료가 됩니다.
또한, 사람 같은면 치료 후에 장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장해에 따른 보상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7.
위 사례와는 정 반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동물들이 차도에 갑자기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하루는 제가 모 라디오방송의 생방송으로 교통방송프로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방송을 들었다면서 전화를 해 왔습니다. 국도로 갑자기 개가 뛰어 들어 어쩔 수 없이 그 개를 치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멈추지도 못한 채 그냥 집까지 가고 말았는데, 너무도 불안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뺑소니에 해당 되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질문8.
저라도 엄청 놀라고 당황스럽겠는데요. 뺑소니에 해당합니까?
답변.
뺑소니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는 이미 설명드린대로 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후 도주에 해당하므로 스티카 정도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비1]
아직도 구 도심쪽에서는 집에서 개를 기르는 분들이 많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개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그 개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방금 설명드린대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을 안전하게 묶어서 길러야 합니다.
만약 동물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에 치인 경우라면 서로 과실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의 골목길에 개를 묶어 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로 그 개가 죽거나 다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