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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차별금지법에 숨어있는 음모와 교회탄압!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유튜브가 성경적인 설교를 삭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했던 목사의 설교를 삭제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담임인 ‘존 맥아더’ 목사는 지난 1월 16일 주일 설교에서 ‘성경적 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맥아더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트랜스젠더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XX(염색체) 아니면 XY(염색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그것이 생리학이고, 과학이며, 현실입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거짓말과 기만의 현실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해롭고, 파괴적이고, 고립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맞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립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과장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에서 고립된 느낌에 지나지 않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설교는 8일 캐나다에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의 ‘전환치료 요법(Conversion therapy)’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Bill C-4)이 통과된 데 대한 항의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날 맥아더 목사를 비롯한 4,0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주일 강단에서 일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보수적 논평가인 토드 스타네스는 최근 성명에서 “유튜브가 맥아더 목사의 설교 영상을 삭제하고 그의 메시지를 ‘혐오 발언’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자신들이 삭제한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했습니다. “저희 팀은 귀하의 콘텐츠를 검토했고, 유감스럽게도 해당 콘텐츠는 귀사의 혐오 발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 다음의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같은 것은 없다. 여러분은 XX 아니면 XY 둘 중 하나다. 그게 전부다.’...” 스타네스는 유튜브의 삭제 조치가 “그들의 플랫폼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금지하는 캐나다 법안을 확정지은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유튜브에서 강제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여 설교를 삭제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힘이 듭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예배실황을 내보내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성경적으로 설교를 할 경우 “방송자체가 금지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예배에 의존하는 교회는 ‘동성애 금지설교, 오직 예수구원의 복음적인 설교’를 안 하든지 온라인예배를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 26일 ‘사석에서 한 말도 규제 대상인가’라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답했던 일을 떠올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 영역을 제한하면 나머지 영역은 차별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된다. 그것 역시 입법적 차별이다. 어떤 영역에서든 타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거나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 된다. 이건 이제 보편 규범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금도 타인을 심하게 모욕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면 유튜브에서 제재당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평연은 “차별적인 설교나 발언이 유튜브, 방송, 인터넷 신문에 공개된 경우 위자료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1인당 100만원씩 1만 명의 원고가 청구하면 총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 전체주의 독재법이다”고 규정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선교 및 설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악법입니다. 평등법의 행태는 헌법에 있는 차별금지법(성별, 직업, 출신, 학력 등)에 독소조항인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안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은 동성애를 비난한다고 하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교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차별조항에 넣어야 한다”는 무차별적 평등주의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창조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은 21만 4천 건이고 이혼은 10만 7천 건이며 이혼을 상담한 사람은 15만 3천이라고 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사이비 종교 또는 사이비 명상단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생의 아침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이혼율은 늘어날 것이고 한국의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 불안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4명의 의원들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악법을 논의하기 보다는 평등법 폐기를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인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벌금을 각오하지 않는 한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없고 진리가 비진리에 가리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사태로 온라인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설교도 통제를 받으며 유튜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동성혼 금지’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후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는 여러 갈래의 고발과 금지위험에 노출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코로나로 인한 기독교탄압보다 훨씬 강한 탄압이 따르게 됩니다. 법의 비호를 받으며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적 진리를 억압하는 일이 정당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예배설교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녀의 신앙교육까지 막히며 한국 기독교의 대를 끊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성적지향, 출신국가나 민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는 것을 교회가 힘을 모아 막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의 배후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여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지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기독교인이라면 후보가 누가 되었든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시기를 강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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