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교계이슈]NCCK는 차별금지법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지난 12월 2일에 ‘2021 한국 교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①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적극 지지 ②노동자의 존엄과 인권 보호 ③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수 석방 촉구 ④아시아 민주화와 인권회복 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기도해 왔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만과 폭력을 멈추고 평등사회로 향하는 ‘더 나은 대화를’ 시작할 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근본주의 보수 개신교 측은 오랜 시간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 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 안에서 인권의 보편성 안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발표한 ‘2021 한국 교회 인권선언문’은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의 반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연합단체라고 하면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1 한국 교회 인권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연합을 깨뜨리는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더이상 유예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10만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14년여 세월 동안 투쟁해 온 시민들의 뜨거운 열의는 마침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시켰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평등사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언문을 읽으며 마치 뼈가 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이상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합니다.


또 “이제 한국 교회는 차별과 혐오의 고리를 끊어내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만과 폭력을 멈추고 평등사회로 향하는 ‘더 나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라는 말 대신 ‘NCCK’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차별과 혐오의 고리를 끊어내고...” 라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어야 합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인권성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12월 1일에 한국 기독교 3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2차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조는 못할지언정 반대 운동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전북 지역 기독교계가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진안기독교연합회, 완주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2월 8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체의 활동과 존속을 위하여 적합한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 양심,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다”며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하고 있는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 교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2021 한국 교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하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종교, 성 평등’과 관계된 조항이 차별금지법에서 제외된다면 그리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 인종, 남녀, 학력, 혈연, 지연, 지역 등’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같은 점에 있어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물론 전국의 교회가 나서서 평등사회를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성 평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다릅니다. ‘종교, 성 평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성경대로 가르치는 자유, 설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 이단비판의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고대 로마 사회로 돌아가거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동성애, 동성혼 금지’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후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는 여러 갈래의 고발과 금지위험에 노출됩니다. 전도와 예배설교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녀의 신앙교육까지 막히며 한국 기독교의 대를 끊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성적지향, 출신 국가나 민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는 것을 교회가 힘을 모아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의 배후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여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입니다. 이미 세속적 인본주의에 물든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려는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해체를 통한 기독교 말살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실은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종교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는 단체도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을 이용하며 교회의 내부에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때에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발표한 ‘2021 한국 교회 인권선언문’에 대하여 한국 교회에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니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단지 ‘NCCK’의 주장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악행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된 교회들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행태에 대하여 항의하시고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