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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 기독교 연합단체의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지난 121일에 한국 기독교 3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2차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들 연합기관은 지난 115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첫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차별금지법 제정발언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이 말은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문 대통령은 2017년에 밝혔던 견해를 주장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29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오해가 존재한다. 논쟁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 필요한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해야 한다”. 이 후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성적 취향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실재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118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주장을 잘 알고 있다. 이 일은 속도를 낼 시급한 일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교계의 목소리도 잘 존중하고 반영하겠다”. 그런데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기관의 공동성명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기관은 성명을 통하여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 제정돼 있다. 2020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0명 중 2명만이, 그것도 온라인에서 경험됐다고 조사됐다. 그런데도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단독으로 만들기 민망하기에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꼼수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그 같은 발언을 한 의도는 무엇이며 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청원 심사를 20245월까지 연기시켰음에도 논의를 재점화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킴으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세 기관이 밝혔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국민 정서에 어긋나게 윤리 도덕과 가정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갖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라는 말에 대해서 평등을 위한 좋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동성애 보호법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적 선택과 신앙의 교리를 탄압하는 종교탄압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 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정신을 위태롭게 하며,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결과도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교회가 사회에 빛을 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합니다. 이를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며, 20206월에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46%, 찬성 32.3%라는 결과(모르겠다 21.7%)’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어디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계,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불응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단합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에 대한 보이콧(거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뭉친다면 차별금지법의 입법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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