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하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1)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1.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2. 관련사례
K씨는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 법 조항은 2018. 12. 24. 일부개정이 되었고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K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같은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10년이 지나 다시 적발됐다면, 해당 운전자가 준법정신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다른 법 조항과 달리 윤창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한, 다른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등과 같이 첫 범행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뤄진 범죄만 가중처벌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제도를 둬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 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겐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 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