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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주민자치기본법(주민자치법)의 위험성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주민자치기본법(주민자치법)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면·동마다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자는 법안입니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나 신설 주민자치회는 시·군·구로부터 거의 독립적인(제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통제하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권과 재정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라는 지적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지난 1월 27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성북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의 민주당 및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법반대연대(대표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대표 고형석 목사)는 지난 10월 12일 오전 11시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좌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방불할 정도로 자유민주공동체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주민자치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빙자한 연방제 헌법을 발의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모하여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자치법반대연대’는 주민자치기본법(주민자치법)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주민자치법반대연대의 주장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자치기본법은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밑으로부터 공산화를 주민자치기본법이 노리는 속셈은 좌파 마을 활동가들로 하여금 읍·면·동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을 장악하여 좌파세력의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 초중고의 교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를 주민에 포함합니다. 이로써 좌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빈번하게 치러질 대선, 총선,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주민이라는 핑계를 이유로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독재적 권력을 보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을 열거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주체사상 신봉자, 반사회적 이단 신자, 중국인 무슬림 등 외국인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포섭하거나 조직하여 좌파세력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회 자체가 업종의 제한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얼마든지 공공농장, 공공주택사업, 금융업, 리모델링 사업, 건강요양 사업은 물론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 장터, 공동 마켓, 공공 부동산중개, 농수산물 시장 개설 등 온갖 주민 밀착형 업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종의 민간업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주민자치법)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불필요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공산화를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는 ‘주민자치법인가? 사회주의 체제 구축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회언론회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존 국가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자치회’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 주민자치회가 특혜를 누리도록 한다. 주민자치 조직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그 힘을 공고하게 한다”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읍·면·동장 직선제, 마을운동가 양성교육’ 등 다양한 자치적 구호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민자치기본법(주민자치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주민자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요? 이미 정부 조직과 행정조직이 있고, 지방마다 지방자치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무정부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불필요한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을 혼란케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읍·면·동장직선제, 마을운동가 양성교육’ 등의 다양한 자치적 구호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직과 단체를 주민자치법 제정에 이용하며 본래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이 같은 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의 체제 변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이런 식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제멋대로 만들라고 밀어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은 꼭 필요한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힘을 남용하면 그것이 올무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즉시 입법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향상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법안을 마구 양산하는 국회의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주민의 힘으로 철저히 감시하여 함부로 법을 만들고 시행하려는 악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밝은 미래를 열 수 있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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