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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형평성을 잃은 방역지침, 교회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방역시설의 방역지침 수준이 소폭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평성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종전처럼 전체수용인원 10%까지로 제한하되 ‘최대 99명’ 상한선은 해제했습니다. 만약 대면예배 인원을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 대비 최대 2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미접종자가 있으면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을 20%로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허용됩니다.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행되기 어려운 것이기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3, 4단계 모두 ‘소모임과 식사, 숙박’은 현행처럼 금지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방역지침을 보면 실내시설인 ‘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전시회·박람회·안마소·PC방·오락실 등’은 4단계에서도 거리두기만 지키면 수용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집회는 4단계에서 야외라도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교총)은 논평에서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방역 당국에서는 공언해온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드코로나 체제로 개편하여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이를 위해 확진자 증가로 인한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확진자 발생의 우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넘어 윈코로나(Win Corona)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불공정성에는 개선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한 교회의 초기대응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을 보면 마치 교회에 대한 특별박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14일 예자연의 기자회견에는 실제 교회 폐쇄를 당해 소송 중인 남궁현우 목사(서울에스라교회 담임)가 나서 정부 당국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남궁 목사는 “방역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506석 정도 되는 교회당에서 20여 명이 예배드렸다고 무기한 폐쇄된 지 40여 일째이다.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판사가 교회를 폐쇄하는 법은 있는데 폐쇄를 해제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마에 손을 얹고 ‘어,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판사가 “그러면 저 교회는 어떻게 하면 (폐쇄를) 해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구청 측에서는 “관할 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이 해제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궁 목사는 “한 교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면서 자신들의 스케줄이 바쁘고 추석 휴가를 가야 해서 모이지 못해 계속 교회를 폐쇄하는 중이라더라”고 개탄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교회 폐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3일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 대상 16,403개 중 현장예배 13,355개 교회 82%(10%의 소수 인원), 온라인 예배 351개 교회 2%, 미실시(교회 폐쇄) 2,693개 교회 1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은 교회가 무려 16%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정부를 향해 예배의 형식과 인원을 통제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예자연은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환산하면 한국교회 전체 6만 5천 개 중 1만여 개 교회가 폐쇄됐고 그나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정부가 허락한 극소수(10% 내 99명 이하) 참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는지는 ‘질병관리청’이 7월 20일 발표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기를 “전체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것은 4%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은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것은 4%에 불과함에도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도 박탈하며 독재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식이기에 결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만여 교회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면, 100만 내지 160만 명 정도의 교인들이 사라진 것이다. 교회들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어선 안 되고, 정부도 교회만 통제하지 말고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예배의 자유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기에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예배의 형식과 인원에 대하여 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에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더 이상 예배의 형식과 인원에 대하여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더 이상의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 위반이다.) 둘째, 교회시설에 대하여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진다.(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세부 요구사항으로 “예배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라. 사회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교회의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각 지방단체장은 지역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내용도 발표하였습니다.


모두가 지극히 당연한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교회도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지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교회연합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개교회가 지켜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식당 운영, 소그룹모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이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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