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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은 중단되어야 한다!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최근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외국인들을 위한다며 우리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지난 9월 30일 “주민 입장에서 이슬람을 아주 위협 세력으로 본다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어찌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나?”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 대현동의 한 가정집이었던 곳에서 시작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차별 운운’하는 것으로 온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현지 소식에 의하면 가정집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것인데,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은 ‘이웃 종교’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나 폭력이 무슬림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에 의하여 점령된 아프간에서의 ‘인권 유린, 여성 차별 등’의 문제가 붉어지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보아도 이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뇌가 상실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것은 인근의 경북대학교에 유학 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푼돈을 모아 사원을 지으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순수하게 유학을 온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면 근처의 종교시설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것은 이슬람의 포교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축을 반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을 두렵게 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주택가에 사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에도 5번씩 기도를 하여 빈번한 모임과 왕래가 될 것이고, 지역은 각종 이슬람 문화로 인하여 이질화, 슬럼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무슬림들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카자흐스탄 출신 무슬림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B씨가 역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같은 국적의 C씨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슬림들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는 테러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용한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회는 지금 지나치게 외국인에 대한 특혜와 우대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각종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아우성인데 진보적인 인권 단체, 시민 단체, 교수 모임,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거나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인권과 노동을 말할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의 위험과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언론회의 논평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슬람의 인권을 챙기다가 벌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은 어쩌란 말입니까?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무분별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국의 국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국제인권을 말해야지 자국의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국제인권을 주장한다면 나사 풀린 자동차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언론회의 주장과 같이 이슬람의 세력 팽창이나 무슬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테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진보 언론 매체들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살고자 하는 외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수한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이런 위험하고 혼란한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하여 허가를 취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판을 맡은 법원에서도 한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차원의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이미 한국에는 30만 명의 무슬림들과 전국에 200여개의 무슬림 사원·집회처가 있고, 이슬람의 폭력성을 대변하는 IS 대원들이 광화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북한산에서 IS 깃발을 인증한 사건도 있었다. 우리는 무슬림 근로자나 유학생이 자신들이 한국에 온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하여 국민보호 차원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언론회의 주장과 같이 이미 한국에는 30만 명의 무슬림들과 전국에 200여개의 무슬림 사원·집회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슬림 근로자나 유학생이 얼마든지 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폭력성을 대변하는 IS 대원들이 광화문에서 버젓이 기념촬영을 하고 북한산에서 IS 깃발을 인증한 사건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 근로자나 유학생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이번 이슬람 사원 건축 사건은 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대구에서 건축을 허용하면 이것이 일례가 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슬람 사원의 건축은 반드시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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