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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턱관절 장애와 보험치료로 가능한 완전 틀니에 대하여 - 강재석원장




예닮치과병원 강재석 원장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턱이 아파서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 우선, 원인요소를 찾아보고 아픈 부위를 찾아내기 위해 방사선 사진검사 및 임상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프지 않고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경우는 주의사항과 인지 교육을 하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는 물리치료와 함께 근육이완제, 진통제와 같은 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픈 부위 주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핫팩을 권해드립니다. 가벼운 경우는 1∼2주 내로 소실이 됩니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서 오래가는 통증은 턱 사이에 턱 안정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윗 치열에 장착하여 증상의 정도에 따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착용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완화되면서 장치 착용 시간을 줄여갑니다.


이 장치는 잘못된 습관으로 오는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고 근육의 안정을 도모해서 턱의 운동을 부드럽게 해주고 근육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치치료는 작게는 2달에서 6개월까지도 치료 기간을 요구하며,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내원하여 턱 안정 장치를 체크하게 됩니다.


▪보험치료로 가능한 완전 틀니에 대하여
완전 틀니는 윗잇몸이나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나,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발치 했을 경우에 맞추는 틀니입니다. 틀니를 만드는 재료 중에 레진이란, 틀니 재료 가운데 하나도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치과용 플라스틱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급여 지원은 레진 상 완전 틀니만 해당하며, 2012년 7월 1일부터 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며, 틀니 비용은 100여만 원 되지만 본인 부담은 50%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은 본인 부담이 20%, 2종은 30% 비용만 가지고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처음 1단계는 1차 인상(뽄)을 채득하여 2차 정밀인상을 위한 준비단계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5단계를(5회 내원) 거치는 동안 환자분은 매번 지불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새로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틀니를 만들고 나서도 틀니가 잘 맞지 않는 경우 1년에 한 번씩 잇몸과 잘 맞게 첨상이나 개상을 할 수 있으며, 수리 또한 연 2회가 가능합니다. 의치를 잘 씹게 씹는 부분도 연 4회까지 조정이 가능하오니 이를 잘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로 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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