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 강의를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질병과 치료 약물에 관해 설명할 때가 있다. 특히 에이즈(AIDS)는 치료약물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인한 감염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애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었다.
그러나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처럼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전남대 근처에 있는 이단을 통해 여러 전남대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단사이비의 교리 또한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갖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전남지역 종교·시민사회 입장문
전남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의 연합체인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 22개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의 연합체인 전남성시화운동부를 비롯한 전남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발의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종교·시민사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오히려 동성성행위 및 성전환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국민을 법위반자로 몰아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2.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다만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성경과 양심에 기해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는 것이다.
3. 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행위를 법으로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하고 나아가 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 반대의견 표시를 동성애자와 성별변경자에 대한 차별로 몰아 신앙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반대한다.
4. 우리는 이미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기에 반대한다.
5.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목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성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헌법 36조에 1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성별전환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 못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7. 차별구제를 내걸고 동성애 및 성별전환반대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제보자 등 불이익을 아유로 형사처벌 등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8.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전남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 외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3400교회 목회자와 성도 일동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외 22개 시군 성시화운동본부
전남지역 시민공청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