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취지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연기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까지 들어와 고통스럽다. 제발 집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얼마 전 부산 소재 아파트에서도 실내흡연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자필로 기재한 내용에는 ‘욕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힘드니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본 이웃은 ‘욕실은 개인공간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담배흡연으로 인한 분쟁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가구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2.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과태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4.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5. 결론
현행법상 가구 내 흡연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 구역에서 피우는 것만 단속 대상입니다. 즉 ‘사유지’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글쓴날 : [2021-07-08 16:27:16.0]
Copyrights ⓒ 호남기독신문사 & www.honamc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