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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평등법’의 문제!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6월 16일에 발의한 평등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이름만 바꿔서 평등법이라 제정을 발의했습니다. 평등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차별행위자(예를 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최소 500백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며 이것이 제정되면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진다.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법이 제정되면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교총은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등법은 ‘종교’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차별을 금지한다면 ‘이단비판, 전도, 오직 예수구원의 복음증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물론 교회에서 설교시간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률위반죄에 해당됩니다. 박성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헌법상의 종교 차별금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이 되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타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박 변호사는 “종교단체, 종립학교라도 타종교인을 직원과 교수로 채용해야 하고, 자기 종교로 자격을 제한하면 종교 차별이 된다. 신학교와 선교단체에서 예배 참석을 필수로 할 경우 차별금지법상의 종교 강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종교 차별금지법이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지난 18일 MBC ‘뉴스외전’ 방송 토론 중에 속을 시원하게 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닌 소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법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성별 등’ 여러 분야마다 소수자들의 불이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강요하면서 다른 법에 없는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소수자를 특권화하고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506개 단체가 연대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평등법 국회 국민청원 동의가 10만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평연은 17일 성명에서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겼을 당시에, 찬성 국민청원은 한 달의 기간 동안 불과 3만 명도 채우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묘수(?)를 부렸는지 알 수 없으나 22일 만에 10만 명을 채웠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더니만 급기야 16일 24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평등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극의 주인공은 국민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이 주인공일 뿐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완전히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반대에 관한 국회 청원을 했는데 만 4일 만에 심사 요건인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등법안 반대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국민적인 정서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각자 지역구라는 기반을 가지고 정치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기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입니다. 국민의 표가 국회의원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론’도 민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1000만 성도가 하나 되어 뜻을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평등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줄 수 있는 통합된 연합기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가 깨어서 방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일 평등법이 시행된다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게 되는 위기가 오고 처벌이 두려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도 유럽처럼 교회가 황폐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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